소화기 든 가방으로 유리창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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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으로 침입해 유리창을 깨고 벽돌과 소화기 가방 등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은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벽돌과 소화기를 사용해 외부와 내부 유리창을 파손한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구금 생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며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