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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표 결선투표제·권리당원 투표반영’ 당헌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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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김영경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13. 10:53

중앙위 투표 시작, 오후 3시까지
민주당 제2차 중앙위원회의<YONHAP NO-2720>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김영경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리더십 재정비를 위해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최고위원 보궐선거 권리당원 투표 반영' 등 당헌 개정에 나섰다.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중앙위원의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다. 중앙위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민 의장은 제1호 당언 개정안건을 상정했다. 당헌개정안은 임시전당대회의 경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50일 전까지'로 돼 있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30일 전까지'로 변경한다. 임시 전국당원대회의 경우 개최 사유 발생 후 2개월 안에 치러져야 한다.

또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과반이상 득표자를 당대표로 선출한다. 또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현재 중앙위원 투표 100% 방식에서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변경한다.

민 의장은 "국민중심의 나라다룬 나라를 위해 당력을 모으자. 당 리더십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 민주당을 더 강하고 유연하게 도약하기 위한 중요 사항들이다"며 "오늘의 투표가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우리당 대표를 선출하는 첫 걸음인 당원 주권 시대 당원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결선투표제 도입, 권리당원 반영 개정안은 민주적 대표성과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 당과 정부는 하나되어 대한민국의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한솔 기자
김영경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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