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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등쳐먹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537건으로 이중 85%에 해당하는 461건(85.8%)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근 노쇼 사기는 기존의 단순 예약 부도와 달리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양산하며 조직적, 지능적으로 전국을 망라해 일어나고 있다"며 "군부대, 시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개인을 닥치는 대로 사칭해 음식점에는 회식을, 펜션 등 숙박업소에는 대규모 인원 숙박을, 유통업체에는 대량 주문을 할 것처럼 가장해 업체 측에 회식 자리에서 쓸 와인 등을 대리구매 요청하고 업체들이 해당 물품을 대량 구매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이 주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8월 시행된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신속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 정지와 피해자 환급 절차 규정에서 노쇼 사기는 제외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피해금 회수는커녕 사기 계좌 동결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같이 법적 사각지대를 노리고 파고드는 노쇼 사기는 소상공인들을 등쳐먹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한 범죄로 신속하게 근절돼야 한다"며 "노쇼사기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대응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정치권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소공연은 "경찰은 노쇼사기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관련한 유연한 적용과 함께 전국적 공조에 나서 노쇼 사기 조직 발본색원에 나서고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사기를 비롯해 악의적인 예약 부도 관행, 악성 리뷰 댓글 피해, 불법 광고 피해 등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등 민간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