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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사건으로 피고발된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접수받은 뒤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 여사 측이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 여의도 LG트윈타워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가져간 뒤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김 여사 측에 알린 점과 금고를 위험한 도구 등을 사용해 강제로 연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8일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4일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