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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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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6. 18. 17:35

하범종 사장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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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박주연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사건으로 피고발된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접수받은 뒤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 여사 측이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 여의도 LG트윈타워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가져간 뒤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김 여사 측에 알린 점과 금고를 위험한 도구 등을 사용해 강제로 연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8일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4일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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