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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만났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당정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농업4법을 포함해 이미 통과된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농업 관련 민생 6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당정은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을 7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7월, 8월에 장마와 침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을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 농민들이 어떤 재해로부터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양곡법이나 농안법 등 나머지 법안은 수확기 이전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양곡법과 관련해선 "핵심은 쌀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의 재배면적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강력하게 유인하려면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종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주듯이 농업에서 품종을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해년도 쌀이 생산된 부분이 과잉될 수 있다는 예측치가 나온다면 선제적으로 (쌀의)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내용도) 이견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 장관은 당정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국정철학에 맞게 개선해서 우리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전을 이루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