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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확대’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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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7. 01. 14:57

올 7월부터 7개 병역제도 변경…공정성 개선
2025하반기_01
/병무청
이달부터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고,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올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7가지를 정리해 1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변경·시행되는 병역제도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 전시업무교육 의무이수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관리제도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이다.

우선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가 확대된다. 그동안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시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달부터는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특기, 해군 8개 계열, 공군 5개 직종,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다만 육군 일부 특기(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는 기술훈련 추가 이수가 필요하다.

지원 가능한 특기가 늘어나면서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또 현역병(징집)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을 재 결정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이 됐다. 그러나 입영자의 불편 해소 등 부대고정 필요성 감소에 따라 입영부대 재 결정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9월 19일부터는 부턴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9월부터 시행된다. 대체역법에 따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복무하는 사람이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은 이달부터 전시업무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도 전면 개선해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변경된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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