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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개정안 발의의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처벌보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침해가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단 살포를 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하게 간주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전신고나 금지조치 등 절차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의 법 집행 근거도 분명치 않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헌재의 취지를 살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시법상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