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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2항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2항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과 제2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를 피고인(군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2022년부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의 피신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군사법원만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조서 내용을 부인할 수 있지만, 휴가 중 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조서를 부인하기 힘들다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군사적 직무 수행이나 군의 전투력 유지·강화에 (민간인 방어권보다 덜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이를 반영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있다며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