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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유예 확정 안됐다” 정부 발표에도 업계는 ‘기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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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5. 07. 03. 16:27

"규제 범위 불분명해 1월 시행 모호"…유예 기대감은 여전
고영향 AI 지정·워터마크 규제 시행 시 경쟁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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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들이 AI기본법 시행 시점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핵심 규제 조항을 두고 '3년 유예'로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3일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유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일 한 매체는 정부가 AI기본법 중 '고영향 AI 지정'과 '워터마크 표시 의무' 등 규제 조항 시행을 3년 뒤로 미루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업계관계자는 "아직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나 규제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견한다"며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당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산업 육성과 기술 진흥에 무게를 둘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 하정우 AI미래전략수석과 LG AI연구원 출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등 민간 전문가를 핵심 보직에 전진 배치하면서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당장 AI를 활용한 K-콘텐츠 사업이 부담을 안게 된다. 수출 콘텐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AI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하고 영상·이미지에는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워터마크 삽입이 의무화되면 몰입도가 떨어지고, 사용자 반감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콘텐츠를 연재하는 작가들은 제작과정에 AI 보조툴을 일부 활용 중이다. 업계관계자는 "AI를 활용한 자동 채색 배경 생성 등은 이미 현장에 퍼져 있다"며 "단순 기능 보조도 일괄적으로 워터마크를 붙여야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콘텐츠의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고영향 AI'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AI기본법은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고영향 AI'로 규정하는데,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과 카카오의 AI 추천 뉴스 큐레이션 시스템 등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AI 활용 현황 점검과 함께 자율 규제 프레임워크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AI 안정성 프렝미 워크'를 운영중이며 카카오 역시 AI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사적 리스크관리(ERM) 체계를 통해 기술 윤리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이달 말 이후 AI기본법 시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타 부처로 규제 권한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율에 나선 상태다. AI가 적용되는 산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규제 주체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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