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퇴직자 최대 300만4000원 지원…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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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기존 8457억원에서 1조109억원으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 증액 규모는 1652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소득 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구직자들은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일경험·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당초 30만5000명 지원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추경으로 총 36만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2만7000명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I유형(요건심사형), 2만8000명은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서비스를 받는 II유형이다. II유형에는 청년 1만명, 중장년 8000명과 함께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포함돼 있다.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은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최근 2년 내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II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나설 경우 기존 월 최대 28만4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외에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별도로 10만원의 참여수당도 지급된다.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어 총 지원액은 약 300만원 수준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특화 프로그램을 8월부터 시행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안내 문자 발송 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령 퇴직자와 일용직 종사자들이 제도 참여를 꺼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내와 참여 유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추경은 더 많은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건설업 퇴직자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