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목표…피해자 재심사 기회 확대
질병청 “TF 발족해 세부 시행방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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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이 실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성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피해보상 체계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한계로 보상받지 못했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의 핵심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 도입이다. 기존에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되면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인과관계 판단을 △명백함 △개연성 △가능성 △관련성 인정 △어렵다 △명확히 없음 등 6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또 보상 인정범위도 전액·부분·미지급 등으로 상세하게 구분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기존에 보상 신청 후 기각된 경우에도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보상 여부는 질병청 산하에 신설될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서는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과관계 추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실제 보상 범위와 수준이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의 한 전문가는 "인과관계 추정 기준 도입은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