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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 공원에서 건물 주차장을 나오던 차량이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당시 벤치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이 숨졌다. 이어 지난 2일 강원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SUV 차량이 휴게소 식당으로 돌진해 식사하던 16명이 다쳤고, 다음 날인 3일에도 서울 도봉구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지나던 1명이 숨졌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이 도로변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지만 잇따른 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방호울타리와 석재 화단 등 차단 장치를 확대 설치해왔다. 그러나 이들 장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차량 속도와 충격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차량 돌진 사고의 특성상 미리 예측이 어려워 일부 지점에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또 다른 대안으로 꼽히는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역시 지지부진하다. 차량 돌진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가 60~80대 고령이기 때문에 면허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운수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고령이라 생계 문제·노인 이동권 차별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떠오른다. 이는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전방 장애물을 인식해 차량 속도를 억제하는 장치다. 일본에서는 해당 장치 탑재를 2028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1년 출고된 신차 기준 장치 장착률은 이미 90%를 넘었다. 장치 도입 후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40%가량 줄었다는 실증 결과도 나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전국 5개 지역 고령 운전자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상황이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 5월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해외 사례가 나오기까지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나라마다 교통 상황이 다른 만큼 국내 상황에 맞게 해외 선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서 이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기술적인 대응이 최선"이라며 "일본에서 선례가 나와도 한국과 교통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도로 특성을 고려한 기술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