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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또 규제…건설업계, 각종 부담감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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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07. 08. 14:44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 골머리
건설안전특별법 발의로 부담 가중 전망
대형 건설공사
건설공사 현장. /용인시
건설업계가 지난달 27일 시행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시 최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또 다른 강력한 규제가 더해질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이 기존 일반분양자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수도권 분양단지의 잔금대출은 6억원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지난달 27일 기준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등 총 47곳으로 이들 사업장의 돈줄이 막힐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 활용 또는 본인 직접 전세대출로 이주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게 됐다.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 마련을 위해 이주가 지연되면 그에 따라 공사도 미뤄질 수밖에 없고 결국 공급 일정에도 속도를 낼 수 없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전혀 없는 등 조합원마다 자금 사정이 달라 이주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강력한 규제 법안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업계를 속 태우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사망사고가 발생 시 건설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 부여 또는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건설기술진흥법 통해 벌점도 받게 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영업정지와 벌점 등에 따라 최대 2년간 선분양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안전사고와 관련된 규제가 너무 많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규제 법안이 발의돼 당황스럽다"며 "매출액의 3%의 과징금 부과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폐업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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