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 업체 둘수록 하도급율 점점 낮아져
인건비 부족에 투입인원 감소 및 비정규직 확대
업계 "수의계약도 문제…100% 입찰계약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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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복되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오버홀·overhaul) 사고의 주 원인은 '하도급율 심사 승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관리감독 기관이 하도급율을 전체 비율로만 보고 승인해주기 때문에 하청에 재하청까지 내려오면서 하도급율이 낮아지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며 "원청은 자회사 혹은 관련된 하청업체에 대부분의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우리에겐 50% 이하의 금액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의 경우 적은 금액을 받다보니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적은 인원을 투입시킬 수밖에 없어 안전관리 체계를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도급율은 건설 산업에서 발주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하는 최소한의 도급금액 비율로, 원도급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뜻한다. 현행법상 최소 비율은 '82%'다. 예를 들면 발전사가 정비업체 A를 하도급사로 결정했다면, 이들에게 전체 금액의 82%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1차 하청업체들이 재하청을 두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깜깜이식 계약이 진행되며 절반이 채 안되는 비율로 낮아지지만, 전체 비율은 82%로 맞춰져 있어 이같은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결국 인건비조차 없어 최대한 인원을 줄이다보니 '2인1조'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돼 오랜 관습으로 자리잡게 됐다는 것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1차 하청업체들은 직접적인 관계에 놓인 업체에 재하청을 줄 수밖에 없고, 2차 하청업체들은 3차 하청업체에 관리·감독 외 비계공사 등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도급율을 전체로만 보고 승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사기업은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 혹은 관련된 하청업체에 대부분의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하청업체에겐 푼돈만 주고 힘든 일만 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재하도급 비율의 마지노선을 '67%'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요일 반차 문화가 확산되면서 비정규직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금요일에 관리감독자가 없어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일이 사라지는 셈이다. 인건비는 그자리에 있지만, 업무 시간은 사라져 비정규직을 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등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오래된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중간 과정에서 공사 금액 비율이 낮아지는데,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하도급율을 전체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특히 발전정비 사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100% 입찰계약으로 전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