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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오는 9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심문에서 장우성 특검보는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 중심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이 명백하다"면서 "특히 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 죄질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최근 여러 언론에 의해 중요 범죄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거주지도 여러 번 바꾸고 있어 원활한 재판을 위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거라 요원들의 개인정보 제공이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특검이) 죄명만 바꿔서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주 시도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고 맞섰다.
노 전 사령관도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김용현) 장관님이 하라고 해서 (명단을) 갖다 드린 것"이라며 "군대 생활을 잘 끝내지 못했지만 한번도 도주한다거나 증거 인멸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특검 수사에도 철저하게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1분도 늦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