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영장 발부 가능성 높게봐
일각선 "엄격히 따지면 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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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심사 날짜가 9일로 정해진 가운데 7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연합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 인멸, 도주할 염려 등이 인정돼야 한다.
출국금지 조치된 윤 전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만큼 내란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건관계인 등과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적시됐다.
이는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법원이 내세운 논리와 유사한 흐름이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가능성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파면 상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통상적인 판례와 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보수적 경향을 보여온 점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그동안 특검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된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사법 현실과 여론, 언론 보도의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극복할 소신 있는 판단이 나올지는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엄격한 법리 적용에 방점을 둘 경우, 영장이 기각되는 이례적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주요 피고인들이 줄줄이 재구속된 상황이고, 탄핵돼 파면된 대통령에 정권까지 교체됐는데 무슨 증거인멸이 가능하겠느냐"며 "이번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도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 범죄 중대성 측면에서도 반박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엄격히 따진다면 영장은 기각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