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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열 중 세 곳’은 분쟁 中…정부, 대책 마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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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7. 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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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의 한 주택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전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30%가 분담금 환불 지연·부실한 조합 운영 등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사업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재정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도 지난 1980년 제도 도입 후 45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사업 성공률 등의 제도를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가 이를 조사한 결과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만 전체 51.1%에 달하는 316곳이었다.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 208곳에 달했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한 지역주택조합을 담당하는 B 시공사는 실착공 지연·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계약금액의 약 50% 정도 공사비 증액(약 930억원)을 요구하며 조합원 분담금 규모를 키웠다.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이를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조합원이 이를 인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이를 계속 거부했다.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103곳이었다. 또 설립인가 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였다. 국토부 측은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또 경기 전체 118곳 지역주택조합 중 32곳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며, 광주 또한 전체 62곳 중 23곳에서 분쟁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나아가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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