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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수년간 활동 보고가 없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청문 절차를 통보하는 내용을 전날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법인 사무소 관련 당사자 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청문 절차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해 웹사이트로 해당 내용을 공시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문 절차는 오는 23일 시작된다.
이번에 설립허가 취소가 예고된 비영리법인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대표로 있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인 통일전략연구원 등 23곳이다.
통일부는 2019년에도 장기간 미운영 중인 비영리법인 5곳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현재 500여곳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고려해 몇 년간 비영리 법인 활동 관리를 유예했다가 오랜만에 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취소 예고 대상이 많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