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암서 2년 만에 확진사례 나와
연내 '방역관리 개선방안' 수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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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장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날 모두 해제됐다.
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입술·혀·잇몸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강하고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할 수 있다.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앞서 지난 3월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한우농장에서는 약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후 해당 농장에서 약 18㎞ 떨어진 무안군 소재 한우농장으로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4월까지 총 19건 확진사례가 나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암과 무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등에 대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발생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감염항체(NSP) 양성축에 대한 도축장 도축이 끝나는 등 모든 방역조치가 완료돼 위기경보 하향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해 왔다. 전체 우제류 가축 긴급 백신접종, 시설·도로 소독 및 농장 예찰 강화 등 방역조치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산세가 축산농가의 방역관리 미흡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짧은 기간 영암·무안 지역 내 많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해당 농장 가축에서 감염항체가 다수 검출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같은 미비점과 일선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발굴해 하반기 중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영암과 무안 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축산농가 등이 적극 협조한 덕분"이라며 "위기 경보는 하향되지만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경각심을 갖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