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부터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에서도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우선 시행됐다.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자 중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양성 시 검역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도 가능하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 총 184명의 유증상 입국자 중 30명이 검사를 희망했으며, 이 중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 종류는 코로나19(2명), 인플루엔자 A형(3명), B형(2명)이다.
질병청은 또 전자검역 시스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김포·제주공항으로 확대한다. 기존 김해·대구·청주공항에서 운영 중이던 Q-CODE는 입국 전 건강정보를 입력해 QR코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검역 절차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검역 시범사업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3개 공항(Q-CODE 도입)에서의 이용률은 평균 92.6%로, 도입 전 26.0%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청주공항의 Q-CODE 이용률은 98.7%에 달했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