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매장 약 1만2000곳서 진행
전통시장 130곳서 현장 환급행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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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1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된다. 축산물의 경우 이달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인 대상 부위를 별도 지정해 운영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자체할인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할인 한도는 1주일에 2만 원으로 제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가계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한다"며 "소비자가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시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온라인은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그간 명절에만 진행하던 행사를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130개 시장에서 100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원가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가계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이번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축산물 소비 집중 시기나 가격 상승 시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