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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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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7. 14. 10:00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
피해기업 권리구제 위한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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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CI./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증가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재위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14일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해외에 유출된 사건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대 돌파했다.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최대 5배)도 이미 도입됐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왔다.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 방안'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공동연구반은 올 하반기 중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정량화 또는 정성적 판단) 기준 마련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형사 소송 절차(수사·공판단계)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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