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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외출 후 돌아오자 평소 갈등을 빚던 소음 문제를 이유로 B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