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소음과 매연에 불만 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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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시 한 유치원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유치원 버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치원생과 교직원 등 130여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발신 번호를 추적한 뒤 A씨를 유치원 근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인근 주민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유치원 버스의 공회전 소음과 매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