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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에 과징금 65억 부과…계열사 부당 지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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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7. 16. 13:34

TRS 계약으로 사실상 지급보증…시장 경쟁 왜곡
공정위
CJ그룹이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 자금조달을 사실상 보증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J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은 2010년대 초중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만큼 재무위기가 심각했으며, 당시 회사채 발행이 어렵고 차입 비용도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들 기업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설사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CJ와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각각 500억원, 15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파생상품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가 떠안을 신용 위험을 CJ와 CGV가 넘겨받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 계약이 사실상 지급보증에 해당하며, 외형만 투자로 위장한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이 거래를 통해 부실한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그룹 계열사의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 결과 CJ건설은 약 31억원, 시뮬라인은 약 21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는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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