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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3차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49개 과제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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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7. 16. 17:00

16일 권재한 청장, 점검회의 주재
산업체 협력 연구 소유권 배분 논의
직불금 10% 감액 기준 완화 등 추진
규제혁신 추진과제 점검회의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오른쪽 가운데)이 16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본청에서 '제3차 규제혁신 추진과제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16일 농진청에 따르면 권재한 청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 위치한 본청에서 '제3차 규제혁신 추진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과제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농진청은 지난 4월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는 '직무육성품종 통상실시료 분합납부 도입' 등 45개 과제를 비롯해 '무인항공 살포형 입제 농약의 등록 간소화' 등을 추가 발굴하고 총 49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협력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배분 시 협력산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농진청 소속기관과 협력산업체는 공동으로 연구인력, 연구 개발비 및 시설 등을 상호 분담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협력연구로 도출된 일부 성과물 소유권이 소속기관에만 있어 협력산업체를 유인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연구 결과물 소유권 배분 문제를 개선하면 농업 연구 개발사업 실용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협력산업체와 공동 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진청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유기물 성분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10% 감액 지급'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퇴비 사용 등 유기물 함량이 높은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유기물 성분'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 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농업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가축분 고체연료 연소 후 발생하는 소각재를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등록하는 개선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적정 처리 방법 및 활용 기준이 없었다. 올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던 소각재의 농작물에 대한 생육 증대 효과, 피해 유무 등 재배검증 시험을 거쳐 비료 공정 규격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권 청장은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은 재원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농업인과 농산업체가 겪는 불합리함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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