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 광산 스캔들 폭로자 기소에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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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6일 국회 하원에 1차 상정됐으며, 부패를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를 장려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서 4개 조항을 수정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구조적인 개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 목적은 내부고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제6조에 포함돼 있던 단서 조항이 삭제돼 제보자가 단순한 합리적 의심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제11조에서는 고의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만 제보자 보호가 철회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기존 법률이 부정행위에 의도치 않게 연루된 제보자까지 보호를 제한했던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새롭게 설치될 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는 수사기관의 권한 집행 여부를 감시하고 제보 접수 현황에 대한 데이터 관리, 제보 처리 절차 감시 등 제도 전반의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최근 사바주에서 불거진 광물 채굴 부패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사바주 고위 정치인들이 광물 채굴 허가권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는 정황이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며 큰 파문이 일었다.
영상은 사바에 거주하는 한 사업가가 고위 정치인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뉴스 포털 말레이시아키니가 해당 영상을 게재하면서 SNS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영상을 공개한 사업가는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기는 커녕 오히려 기소 대상이 되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 6월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는 "제보자가 공식 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언론에 폭로했고 범죄에 일부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 말레이시아(TI-M)의 레이몬 람 대표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반부패 및 족벌주의 척결 센터(C4센터) 역시 "부정행위에 일부 연루된 제보자라도 공익을 위한 고발이라면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현행법의 보호 사각지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C4센터는 "현행법은 비밀 유지 보호, 민형사상 면책, 불이익 처우 금지 등 3가지 보호 조항에만 국한돼 있으며 실제로는 물리적 신변 보호나 법률 및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의 추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공익제보자보호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개정과 함께 언론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정보자유법 제정도 연내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