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자동 차단기능 설정해 악성앱 피해 예방
피해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신고… 지급정지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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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앱이 설치돼 정보 노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시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해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한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게 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 소비쿠폰 신청을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해 악성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미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휴대폰 초기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에 도움 요청 등으로 피해를 막아야 한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이나 신규 계좌개설 등을 사전에 차달할 수 있도록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이 권장된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정부 및 카드사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께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며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