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센터 접수 시 신고절차 따로 필요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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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센터는 지난 14일 랜섬웨어로 인한 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발생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운영 시작됐다.
피해사례는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피해신고인)이 기존 임차인의 이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례로, 서울보증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이를 전액 보사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불편상담은 보증서 발급 지연상담(47건)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채무변제(2건) 및 기타 민원(5건) 관련 상담이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관련해 별도의 추가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보상절차 진행 시에는 접수 시 남겨둔 연락처로 회사가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투명하고 신속한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