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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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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17. 14:50

헌재 "위법성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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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손 검사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과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과 김웅 나아가 미래통합당 사이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손 검사장이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도 이번 헌재 결정의 근거가 됐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중단했다. 이후 헌재는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지난 4월 변론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으로 고발장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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