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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이적단체 구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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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7. 17. 16:37

지난해 8월 말 이후 두 번째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7일 오전부터 종로구 소재 민중민주당 당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명희 전 당 대표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가 적시됐다.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 말에도 이뤄졌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한 전 대표 등 당원 6명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이 같은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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