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경호처는 17일 "지난 7월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징계 내용에는 호함되지 않았다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대통령경호처는 끊임없는 조직쇄신을 통해 국가전문경호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