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회장, 방어권 보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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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이사에게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경우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1000원대였다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올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2023년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자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내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