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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민물장어·참돔 등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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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7. 20. 12:44

21일부터 2주간 피서지 중심 단속…거짓표시 시 최대 징역 7년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휴게소 등 피서지 인근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 특히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민물장어, 미꾸라지, 참돔 등 주요 보양식 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수산물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휴가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에는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필요시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자체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민물장어, 미꾸라지, 활 참돔, 낙지, 가리비, 냉동 오징어 등 여름철 수요가 많고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은 품목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141건 중 42건(약 30%)이 이들 품목에서 나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연중 상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명절 등 계기별로 특별점검 계획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수입 및 소비 통계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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