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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순환자원으로는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3개 품목이 추가된다.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원료 수요가 늘어나며 주목받고 있고, 커피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이다. 왕겨·쌀겨는 도정 부산물로 이미 축사 깔개, 사료, 퇴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순환자원으로서 안전성과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3개 품목의 지정으로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