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납입 최종 상환일로부터 12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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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은 충남 부여와 청양을 방문해 규암농협(부여)과 정산농협(청양)을 차례로 찾아 피해 농가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농업인 및 관계자들과 만나 피해 실태를 파악하며 현장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농협생명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를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신청 당월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실효상태인 계약 부활 시에도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신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자납입은 최종이자 상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 할부상환금 납입도 상환 기간 내에서 납입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유예가 가능하다. 여신지원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박 사장은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보니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농업인의 일상 복귀를 위해 NH농협생명이 보유한 인력과 금융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