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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세 회사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으로 관급 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6개월 동안 제한됐습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규모를 약 5600억 원, 과징금은 총 391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장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곳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지난해 관급기관을 대상으로만 39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공급해온 만큼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같은 기간 2890억 원, LS일렉트릭은 1340억 원 규모의 관급 매출을 기록해, 상황은 세 회사 모두 유사합니다.
물론 해외 수주가 확대되고 수주 잔고도 탄탄한 만큼, 단기적인 수익성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프로젝트는 여전히 기술 신뢰를 입증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창구로 작용하고 있어, 입찰 제한은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대외 수주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제재 시점입니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포함한 전력망 재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후 송전망 교체, 계통망 확충 등 대형 공공 발주가 잇따라 예정된 상황에서 주요 공급 기업들이 입찰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분명한 위법 행위지만, 산업적 파급력을 감안하지 않은 제재는 공급망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시점에서 주요 업체가 배제되면, 해외 발주를 검토해야 할 수 있는데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회사는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전력망 관련 주요 입찰이 예정돼 있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방침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에너지 인프라 보강 수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가 기업들의 도약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법적 처분을 넘어, 기술 기반 산업 구조와 공급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