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폄훼하는 모욕적 표현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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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과 다른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말씀드린다"며 "피의자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을 특검에 요청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조사 시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모두 사복을 입고 참석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사전에 서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일정 조율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특검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조사를 받으라며 고압적으로 나왔다"며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일부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은 변호인 측이 구속영장을 유출했기 때문이고 특검팀은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군 기밀이 유출된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내각 전원을 소환해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망나니·칼춤'과 같은 모욕적 표현으로 특검 수사를 폄훼하는 행위는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