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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김의철 소송’ 항소취하…“전정부 위법 바로잡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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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7. 21. 18:18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례 보고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례 보고 회동을 하고 있다./제공=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취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12일 KBS 이사회가 방만경영, 편파방송 등의 명목으로 의결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런 사유만으로 원고(김 전 사장)를 해임하는 건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며 올해 1월 16일 해임 취소를 판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 전 사장과 유사한 이유로 소송 중이었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사건에서도 각각 상고 포기서와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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