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직원 출금은 최초
中은 "중국은 법치국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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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청 직원은 중국 출신 미국 귀화자로 미 육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다. 이전에도 친척을 만나러 개인적으로 중국 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도 한다. 그의 부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4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당국에 붙들린 후 출국 금지를 당했다. 이후 미국 당국자와 함께 베이징으로 이동했으나 현재 소재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소식통들은 그가 출국 금지당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전하고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해롭다고 간주하는 행동과 관련이 큰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 출국 금지당한 개인은 보통 중국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자국 영사관 관계자나 언론인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으면서 출국 금지가 풀리기까지 수년을 고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郭家昆) 대변인은 2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 직원의 출국 금지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없다"면서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출입국 사무를 처리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며칠 전 알려진 웰스파고 간부의 출국 금지 문제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에서는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이것은 하나의 개별적 사법 사건이다. 중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각국 비즈니스맨들이 중국에 와서 여행과 사업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 각 권익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