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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손배소 공방 “직장 내 괴롭힘” vs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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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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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오요안나 SNS 캡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히려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유족 측 주장은 고인과 A씨의 당사자 간 관계 행위 내용·당시 상황·전체 대화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해 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라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 시점은 고인의 사망 2년 전이며, 고인의 사망 전까지도 서로 좋은 관계로 잘 지내왔다. 최근 망인이 악플로 힘들어 했다는 걸 고려하면 사건과 상황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과 A씨 반박서면 제출을 위해 오는 9월 23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오씨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올해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 등이 공개되며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초 재판부는 이 소송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4개월 만에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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