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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무덤에서 요람까지’ 상조…정부, ‘규제’ 아닌 ‘육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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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5. 07. 22. 16:39

프리드라이프 장례 서비스
프리드라이프 전문 장례 서비스 모습./프리드라이프
'무덤에서 요람까지'. 근래 상조업계에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과거에는 장례 서비스가 주로 장례 지원에 국한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면서 장례뿐만 아니라 출산, 교육, 웨딩, 여행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상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조산업이 현재 장례 서비스의 전문화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의 법령만 마련돼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상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상조 서비스에 대한 진흥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진흥법안의 내용은 상조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장례문화 발전, 장례문화의 다양성, 친환경 및 디지털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조 시장은 외형적으로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 상조업은 보험업을 규제하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재정 지원이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육성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 상조 제도 대부분은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마련돼 그동안 '진흥'보단 '규제'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다.

상조업의 특수한 회계처리 기준도 문제다. 상조 시장은 선납식 할부 거래 형태라 가입자가 납입한 월 납부 부금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산한다. 가입 고객이 증가해 부금이 많아질수록 부채도 커지는 구조다.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상조 기업은 장부상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매달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조업체들을 옥죄고 있다. 매달 쌓이는 부금을 투자자산으로 굴려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선수금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조(相助)란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상조진흥법 제정은 상조 산업의 발전이 주된 목적인 만큼, 규제 부처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할 것이다. 또 상조 기업 고객이 납부한 부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므로 어떠한 내외부적 요인에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상조 상품 가입 고객의 납입액 50%를 부채가 아닌 안정적 예치로 보는 등 회계 지표 처리 방식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상조 서비스 가입자 수 900만명, 선수금 규모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상조 서비스는 이제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상조업계가 직면한 질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상조 산업 '육성'에 맞춘, 실질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서 상조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보람상조 여주국빈장례식장
보람상조 여주국빈장례식장./보람상조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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