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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갑)은 23일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과 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수시공시, 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공시의무 역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이해상충 문제,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공시 관련 특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모펀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사모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과 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신탁업자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작성과 교부 의무 등이다.
금융당국 역시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모범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며 사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최근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한 사모펀드가 수조 원대의 기업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차입매수와 먹튀 시도 등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면서 규제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의 재원은 국민 전체의 노후 보장을 위한 목적이므로, 단순한 민간 투자금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를 지닌 자금으로 연기금 투자는 공모펀드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남근, 박정, 박홍배, 복기왕, 서영교, 송재봉, 양부남, 윤후덕, 이광희, 이연희, 임미애, 전용기, 조계원, 최혁진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