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 예방 전국 14개 지방공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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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진행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진단) 공항 내 가스시설 대상 정기안전진단 실시 △(특별점검) 특별교통대책 기간(설·추석 연휴) 대비 합동 점검 △(현장안전강화) 현장 가스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공항의 가스안전관리 협력을 시작으로 14개 지방공항 전체로 확장하고, 국내외 항공 여객·운송 전 분야에 걸쳐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수부 가스안전공사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30년 진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핵심시설의 주기적 안전진단과 교육지원, 기술교류 등 K-안전의 선두주자로서 가스시설 안전성 확보·대국민 절대 안전 확보의 기관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