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경시와 낙태 정당화에 대한 우려 표명
|
주교단은 전날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가 권력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가톨릭 교회는 생명의 지킴이로서 끝까지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주교단은 해당 법안이 기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인공 임신 중지'로 용어를 바꾸면서 낙태의 윤리적 무게를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생명 종결을 중립적 치료 행위로 포장하는 언어적 전환은 생명 경시 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이 수술뿐 아니라 약물적 방법까지 포함해 모든 방식의 낙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교단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낙태에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게 되면, 공적 재정을 통해 낙태를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교단은 "태아는 임신 단계와 관계없이 생명의 주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의 보호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는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입법적 균형을 요구한 것이지, 생명 보호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주교단은 "존중받아야 하나, 그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생명 보호는 임신 초기부터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교단은 출산을 부담이 아닌 보호받는 권리로 전환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시대에 정부는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