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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내년 1월까지 연장…집중호우 피해 기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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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07. 24. 11:04

최초 도입분 9조원, 내년 1월 31일까지
올 1월 5조원 증액, 총 14조원 한도 운용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300억원 지원도
한국은행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2026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최초 도입분 9조원의 운용기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1일 처음 도입돼 당초 6개월간 운영됐으며, 지난해 7월 한 차례 1년 연장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월 5조원이 증액되면서 총 14조원 한도로 운용하고 있다.

한은은 이 제도를 통해 서울 2조8000억원, 지방 11조2000억원 등 총 14조원을 은행에 공급한다. 은행이 취급한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의 75%에 대해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는 자영업자도 포함되며, 주점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은행의 대출 취급기간은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한국은행 자금은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배정된다. 대출금리는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금리인 연 1%가 적용된다.

한은은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중 300억원을 관할 지역본부에 긴급 배정하며, 지역별로는 '경기', '대전세종충남'에 각 50억원, '광주전남', '경남'에 각 100억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며, 신규 대출은 물론 만기연장이나 대환 대출도 100% 지원된다. 한은은 피해 상황과 수요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저신용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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