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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 간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원화로 바꿀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대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거래 포스팅이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늘고 있다. 외화 판매자는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세탁책을 만나 현물로 외화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입금받게 됨에 따라 범죄자금세탁에 연루되는 방식이다.
이들은 높은 환율로 외화를 구매하겠다는 등 가격협상 과정 없이 신속한 거래를 유도해 판매자의 경계심을 약화시키며 접근한다.
금감원은 자금세탁책이 외화 수령과 매매대금 입금을 동시에 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선입금 또는 지연입금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자금세탁책은 급한 사정이 생겨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족·지인을 가장한 현금수거책과 대신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서 현금수거책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경우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세보다 높은 환율 또는 웃돈을 제시할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상대방과 대면 후 본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입금자와 거래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외화거래의 안전을 위해 계좌번호는 사전에 절대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화뿐만 아니라, 귀금속, 고가의 중고명품 및 상품권 거래시에도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한 외화거래 게시글과 사기 의심 회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외화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