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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민주당 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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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7. 24. 15:00

대출사기 혐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 없어"
양문석, 대법원서도 형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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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양 의원은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특경법상 사기죄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로 해명한 것도 논란이 됐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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