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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 완화… ‘월 1회’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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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7. 24. 15:38

기존 3회 주문 요건 '2회'로 완화
여름방학 맞춰 외식수요 증가 반영
지난달 소비자에 19만5000장 배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외식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공공배달앱 이용자는 2만 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부터 공공배달앱 이용률 제고를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기준에 의하면 공공앱에서 '2만 원 이상 3회 주문'한 소비자에게 월 1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총 지급 규모는 650만 장으로 지난달 기준 약 19만5000장 배포됐다.

농식품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월 1회 지급 제한도 폐지했다.

농식품부 집계결과 소비쿠폰 지급 시행 이후 공공앱 주문 건수는 6월 기준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16% 올랐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12개 플랫폼이 모두 참여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 현황은 '공공배달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활성화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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