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H투자증권 사옥 (1) | 0 |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전경/NH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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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직원이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부터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NH투자증권 직원이 상장사의 공개매수 주관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사전에 해당 주식을 매매한 후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면서 "직원 1명에 대한 조사"라고 밝혔다.
-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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